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의 사위이며 피해자 C( 여, 32세) 의 형 부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처 D 와 아들 E(2 세) 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협의 이혼을 결정한 뒤, D가 B에게 부탁하여 E이 B의 집에 맡겨 진 것을 알고, E을 데려가기 위해 B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14:0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B( 여, 58세) 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아들 E을 데려가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매달리며 이동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E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및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처제 C( 여, 32세) 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매달리며 이동을 제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내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가 차량 근처로 이동한 피고인을 따라와 이동을 제지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핸들을 몸으로 막으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려는 것을 저지하자, 손으로 차량 열쇠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꺽은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목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