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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나19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9.”를 “200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699,604,884원은 인정하나,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80,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정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 물품대금 중 190,0000,000원만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위 금액을 넘어서는 물품대금채권을 포기하거나 그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0,000,000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및 2013. 10.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는바 피고는 당심에서 부품단가 공급가격약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주장은 철회하였다. ,

아래 ①항의 수익보장약정금 채권 568,431,764원, ②항 중 32,400,000원의 기계대금 상당의 채권, ②항 중 167,083,434원의 기계대금 상당의 채권 및 ③항의 재매입약정금채권 513,148,566원의 순서대로 상계충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상계하면 ②항 중 167,083,434원의 기계대금 상당의 채권 및 ③항의 재매입약정금 채권이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써 그 중 일부인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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