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404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2. B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110,000,000원을 양도받은 사실, B이 2016. 6. 24.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B이 피고에 대하여 더치커피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고,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110,000,000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없고, 설령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C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B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과연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B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B에게 지급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나 관련 장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② B은 2016. 1. 29. 피고에게 공급가액 176,000,0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공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같은 날 곧바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라는 이유로 -176,000,000원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