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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487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10행의 ‘마포구 M동’을 ‘서울 마포구 M동’으로 고치고, 제2면 16행 내지 제3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1 내지 12, 18 내지 20, 22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울 마포구 M동 원래 행정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Q동’이었으나, 1975. 10. 1. 행정구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N 전 96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O는 1964. 6. 8.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P 전 122㎡, J 전 119㎡, 현재 피고 C 소유 토지이다.

H 전 165㎡, 현재 피고 D 소유 토지이다.

G 전 162㎡, 현재 원고들 소유 토지이다.

K 전 142㎡, 현재 피고 E 소유 토지이다.

L 전 251㎡ 현재 피고 F 소유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을 표시하기로 한다)로 각 분할하였고,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는 1964. 9. 10.경부터 1964. 12. 26.경까지 사이에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각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 위 각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사실, ② O는 1964. 9. 14.경부터 1973. 1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모두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③ 위 분할 이후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서울 마포구 I 도로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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