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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제33조 제4항 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외에 소유자에게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고 한다)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항소인

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73,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7.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573,57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지번 생략)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5. 9. 14.경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23.경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 있는 기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로 등의 철거 및 이전공사를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7. 6. 18.경 원고로부터 철거 및 이전 공사비로 51,014,39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2.~3.경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 편람 등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당사선로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소에서 이설되는 설비는 이설비용을, 철거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철거비용만을 받고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다음, 2009. 5. 7.경 위 업무 편람에 철거선로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 외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8. 4.경 위 이전 및 철거 공사비와는 별도로 위 업무 편람에 규정된 계산방식에 따라 위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된 위 배전선로에 대한 잔존가치를 51,573,571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51,573,57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 그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제33조 제4항 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외에 소유자에게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여야 하나, 그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고 한다)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07.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와의 협의에 의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력설비공사를 지중에 설치하였고 현재 지중화된 전력설비를 통하여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된 위 배전선로를 대신하여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전력설비를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철거되는 배전선로의 기능인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대체시설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51,573,571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51,573,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2009. 1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전력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전기설비의 대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 그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호 의 해석상 대체시설의 소유권이 반드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김영희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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