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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245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6. 1. 26. 자신의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1.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7. 3. 31.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다.

1. 기존계약을 갱신함(2016. 3. 무보증금을 인건비경매압류 취하비로 대납)

2. F 단지 관리소장으로 2015. 7. 16.부터 근무조건 월 100만원, 소방관리비 30만원 지급조건으로 고용됨(2016. 11.까지 16개월분 1,600만원 잔금 대체)

3. 2017. 3. 31. 압류 해제비(H 주식회사 H은 이 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8.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7. 4. 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대표 I에게 400만원 송금)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11. 28. 실제 배당할 금액 117,810,755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세종특별자치시에 975,640원, 2순위로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1,835,1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하고, 2018.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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