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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695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551호로 주식회사 B 및 C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9.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61,941원 및 그 중 293,337,215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5 .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1.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외 2필지 E아파트 제106동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14.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1. 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494,960,082원,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59,592,292원을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중 13,457,6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한 다음 그로부터 2주일 이내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① 원금: 438,000,000원, 피고가 C에게 2012. 11. 12. 438,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1. 8. 접수 제56951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한 피담보채권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금, ② 원금: 12,000,000원, 피고가 C에게 2012. 11. 12.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신용대출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이라고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였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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