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거창군 C 답 91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11.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원금 20,054,129원의 자동차(건설기계) 할부금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 7. 14.경 위 채권을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4394호로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30. ‘B은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에게 82,519,331원 및 그 중 20,054,129원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의 위 양수금채권은 한울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천일에셋대부 주식회사, 시데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영도되었고, 원고는 2016. 1. 13.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B은 경남 거창군 C 답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 3. 15. 가북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B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로 B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4.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1. 6. 15. 위 신청을 취하하여 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B은 2011.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