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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11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대 99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 78세의 노인이다.

나. 아래 [그림 1]과 같이 가평군 D 대 1,312㎡, 피고는 C 대 612㎡, E 답 4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기존 주택 뒤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D 대 1,312㎡ 중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약 90평) 텃밭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이하 ‘A 부분 토지’라 한다), 원고는 원고 소유 D 대지와 피고 소유 E 답 410㎡에 걸쳐 지어진 주택에 관하여 F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으며, e, f, g,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약 63평)(이하 ‘B 부분 토지’라 한다)을 사용하여 왔다.

[그림 1: 분할ㆍ합병 전 토지 사용 현황] D C E F

다. 피고는 자신의 기존 주택 좌측 편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A 부분 토지(약 90평)와 B 부분 토지(약 63평)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8. 가평균 D 대 1,312㎡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383㎡를 분할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의 측량을 마쳤다.

[그림 2: 분할ㆍ합병 후 토지 현황] D C E

마. 피고는 2017. 3.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만 원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게 송금한 500만 원에 갈음하고, 잔금 1,500만 원은 같은 달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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