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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08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대 1,312㎡를, 피고는 C 대 612㎡ 및 E 답 410㎡를 각자 소유하고 있었다.

나. 아래 [그림 1]과 같이, 피고는 자신의 기존 주택에 접한 원고 소유의 D 대 1,312㎡ 중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약 90평, 이하 ‘A 부분 토지’라 한다)을 텃밭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E 답 410㎡ 중 e, f, g,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약 63평, 이하 ‘B 부분 토지’라 한다)을 진입로로 이용하거나, 원고의 위 D 대지와 피고의 위 E 답에 걸쳐 지어진 주택에 관하여 F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는 등 사용하여 왔다.

[그림 1: 분할ㆍ합병 전 토지 사용 현황] D C E F

다. 피고는 원고에게 A 부분 토지(약 90평)와 B 부분 토지(약 63평)를 교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8. 경기 가평군 D 대 1,312㎡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부분 383㎡를 분할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의 측량을 마쳤다.

[그림 2: 분할ㆍ합병 후 토지 현황] D E C

마. 피고는 2017. 3.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만 원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게 송금한 5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1,500만 원은 같은 달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관하여 위 D 대 1,312㎡에서 G 대 383㎡로 분할한 후, 같은 달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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