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5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10. 7. 27. 23:00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14세) 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위 E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 안까지 들어오게 한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그곳 주변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문을 두드려 간음행위를 중단하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같은 동에 있는 G 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07:0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양시 H 원룸 305에서, 같은 날 04:00 경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 여, 당시 17세) 이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06:35 경 광양시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용강 리에 있는 창덕아파트 앞 도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