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5595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