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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08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는 원고들에게 9,319,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1938년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알콜성 치매 등의 치료를 위하여 2015. 5. 10. 인천 남구 I 소재 J병원(알콜중독 및 정신클리닉 전문,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고 F(1944년생 남성)는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2015. 6. 30.부터 망인과 같은 병실(504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F는 위 2015. 6. 30. 이 사건 병원의 504호 병실에서 망인이 자신의 사물함을 뒤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망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망인은 넘어지면서 후두부가 약 4.5cm 찢어질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을 입었고, 이 사건 병원의 담당자들은 망인을 K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K병원의 검사 결과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순번 입원병원 입원기간(2015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호비(간병비) 1 K병원 06-30 ~ 07-21 1,450,140원 2 M병원 07-21 ~ 09-26 3,949,630원 2,040,000원 3 N병원 09-26 ~ 10-16 8,167,060원 4 L병원 10-16 ~ 11-08 923,640원 600,000원 합 계 14,490,470원 2,640,000원

다. 그 후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병원을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1. 8. 흡인성 폐렴 등의 원인으로 L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피고 F는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써 2015. 11. 20. 폭행치상의 죄명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25024)을 발부받았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가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F의 폭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뇌출혈을 비롯한 후유증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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