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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6구합8380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초등중등고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

) 등 8개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D병원에는 상시 1,400명의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2) 원고 A은 1986. 3. 1. D병원의 전신인 E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후 계속하여 D병원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B노동조합은 1998. 3. 9.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D병원에 D병원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를 두고 있다. 원고 A은 2000. 3. 1.부터 2003. 12. 31.까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2004. 1. 1.부터 2011. 5. 31.까지 원고 B노동조합의 부위원장과 위원장 및 지도위원, 2011. 6. 1.부터 2016. 1. 7.까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나. 원고 A의 병가 신청과 D병원 병원장의 무단결근 처리 1)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G언론은 2015. 3. 30. ‘H’라는 제목으로, “D병원 직원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환자 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주었고 특히 주말에는 직원들을 동원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을 돌며 병원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 수는 11명뿐이다. 신규환자 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 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I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D병원의 직원들 중 일부는 위 기사가 게재된 이후인 2015. 4. 6.과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0. 원고 A을 찾아가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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