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를 밀면서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피해자 K 운전의 L BMW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를 피하면서 좌측 앞 유리창이 파손되는 비접촉사고 피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