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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1: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32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술잔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비산된 깨진 유리조각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및 턱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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