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3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건너편 E주점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500cc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에 좌측 팔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굴곡근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