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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 할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방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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