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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47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54,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에게 신발끈 등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미지급대금이 10,154,030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5.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와 롤러기 1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C이 주문한 신발끈 등의 납품과 샘플 작업을 우선하여 해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C으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2. 6.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C이 보유한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였다. 라.

위 인수 이후로 피고는 C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14.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기로 하였다가 반환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154,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는 대신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신발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2014. 5.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손해배상으로 2014. 6. 이후 21개월 동안 추정수입 66,312,288원(= 2013년 월 평균 물품대금 3,157,728원 × 21개월)에서 부대비용인 전기요금 315만 원(= 월 15만 원 × 21개월)을 공제한 63,162,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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