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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473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민법 소정의 연 5%’를 ‘상법 소정의 연 6%’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을 제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발끈 샘플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한 것인데,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신발끈 샘플 총 3,104개의 제작비 46,5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신발끈 샘플 3,104개를 공급하였고 위 샘플 1개의 평균 공급가격이 15,000원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반환할 경우 신발끈 샘플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반환의무의 지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로서 피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부터 2017. 7.까지 16개월간의 손해액 14,400,000원(=월 90만 원 × 1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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