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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8 2018고단35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2』 피고인은 2018. 1. 29. 경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 피고인 명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미 2017. 10. 28. 과 2017. 12. 30. 경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금원이 ‘D’ 이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D’ 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인천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2018. 1. 3. 서울 문래동에서 통장이 개설되었고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었다.

범행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A의 국민은행 계좌 (F)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6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3 경 위 ‘D’ 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인근 국민은행에서 위 1,6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8 고단 510』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30. 18:16 경 서울 관악구 G 옥탑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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