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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1081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F과 피고 D 사이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일자별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A의 이사이던 F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F은 2001. 8.경부터 2008. 11.경까지 A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위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동산 PF대출’ 등 여신업무를 포함한 은행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다. 2) F은 2008. 11.경 상호저축은행법위반(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거액의 PF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정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온 차주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알고서도 총 3,587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PF대출은 통상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차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 종료시까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위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위반하여 G 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약 210억 원 상당을 대출함으로써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2009. 6. 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F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어 진행된 항소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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