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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08 2017구단729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대한민국 국적의 C과 사이에 아들(이름 D)을 낳고, 2008. 7.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0. 6. 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2. 11. 19. 피고로부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2013. 12. 27. C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드단3221 이혼소송에서, 2014. 3. 12. “원고와 C은 이혼하고, 아들 D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4. 4. 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미성년 자녀 해외거주, 정기적인 연락 여부 입증 미비 등 요건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 D의 생활비 등 양육비 명목으로 전 배우자인 C에게 일정액을 송금하고 있고, 아들 D과 자주 연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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