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7 2017구단3307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6. 12. 1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2. 9.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여 왔고,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 6,000,000원 상당이 입금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잔액증명서를 만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의 자금을 융통한 것은 사실이나, 그 비용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