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724,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는 2013. 7. 1. 15:40경 B 송전선로지중화 2차관로공사 현장에서 C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 쌓기 작업을 하던 중 신호수인 D의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후방이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 뒤에서 ELP관의 도통검사를 하기 위하여 로프를 관속에 넣어 당기며 뒷걸음질 치는 주식회사 E 소속 F의 양 발 부위를 위 굴삭기 바퀴 부분으로 밟아 F으로 하여금 좌족부 다발성 족근관절 골절 및 탈구, 우족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만 한다)은 위 굴삭기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휴업급여 29,098,870원, 요양급여 12,270,170원, 장해급여 56,489,8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위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9조 제1항 또는 상법 제72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F 또한 주변에서 위 굴삭기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전후방을 잘 살펴 위 굴삭기와 부딪히는 사고를 피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러한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