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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19:30 무렵 목포시 산정동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원나이스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수치 외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 도중 도망한 점,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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