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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3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마포대교 북단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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