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3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마포대교 북단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