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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E 건물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는데 들어가는 수수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인천 북항에 있는 한진중공업 회사 토지 6만평을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임차하여 수출업자들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연 300억 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고 1개월 내에 600억 원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과 한진중공업 회사에서는 인천 북항에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임대차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4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지급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자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종로구 F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송도에 내가 매입한 LH 소유 부지 33,000평에 자동차 수출단지와 명품단지를 개발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그에 대한 담보조로 인천 남구 G아파트 502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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