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7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물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 회사원, 노점 상인 등 서민들로 어렵게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함으로써 평생 가꾼 삶의 터전을 잃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입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 바 없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손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등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고액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