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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19노265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 가사 멱살을 잡았더라

고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직권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2 항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5.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고약 15069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같은 달 16.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법원은 2019. 11. 28.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2 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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