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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G, F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F의 진술이 명료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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