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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82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하여 그 곳을 지나는 D시청 공무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I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2고약437)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 및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저촉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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