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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7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99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5. 7.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426호 사건에서 원심은 2019. 8. 2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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