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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7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3: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의자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5)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D식당 관계자 상대 수사),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차량 특정)

1. 차적조회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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