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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간 빌려주면 9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0. 2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에서 자신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한편 E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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