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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9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B 앞에서 자신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한편 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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