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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0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 오전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과 C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간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길이 창창한 20대 초반의 젊은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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