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식회사 대표취체역의 사망과 같은 사유를 구상법 제254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92조 에 의하여 상대방에 통고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위임종료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사망사실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새한공사
피고, 상고인
정재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2. 7. 선고 62나3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는 법인과 대표취체역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상법 254조 2항 ) 위임은 수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나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것인데( 민법 692조 ) 원고는 원고대표취체역 정덕현이 사망한 사실을 본소에서 비로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원피고간 매매행위에 있어 원고대표자의 사망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하지 아니 하였으니 그 사유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을 표현대리를 주장한 것 같이 오해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바 민법 제692조 에 위임 종료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90조 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 수임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하는 취지로 규정되어있고 민법의 위와 같은 위임종료에 관한 규정이 상법 제254조 제2항(구법) 에 의하여 회사와 취체역과의 관계에 준용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사망과 같은 사유는 회사의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자연인의 절대적인 권리능력 소멸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망자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다함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 보호라는 문제도 발생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니 주식회사 대표취체역의 사망사실과 같은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고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고 상대방에 통고를 요하는 사유는 사망 이외의 권한소멸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민법 제692조 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사망사실을 봉고하였다는 주장, 입증 책임이 원고회사에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가 매매계약당시 위 정덕현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증거없을뿐 아니라」 운운하여 마치 피고가 대표취체역 사망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것같이 판시한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바 상고이유 제1점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표 취체역 사망사실이 상대방에게 통고를 요할 사유가 아닌 이상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없음이 자명하다.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고는 원심에서 1951. 6. 4.에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정덕현이가 사망하였고 그후인 1954. 6. 4.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관재국에서 불하받을때에도 대표취체역 정덕현 명의로 되어있으니 원고 주장과 같이 사망자가 대표취체역으로 된 본건 매매가 무효라면 원고의 불하계약도 무효이니 본소를 제기할 청구기초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을 엉뚱하게도 「이 사건의 부동산은 원래 소외 정덕현 개인에게 나라로부터 매각한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고 항변하나...」라 판시하여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하고 정말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보면 피고가 논지에 주장한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받을때에도 사망한 대표취체역 정덕현 명의로 소유권취득한것이 무효이니 원고는 소유권에 기인한 원인무효를 주장할수 없는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데 원심판결은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원심은 피고의 위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대한 관재국장의 본건 부동산 매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그 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않은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어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