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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자루(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마련된 법당에서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애기동자 신 등을 모시는 무속인(무당)이고, 피해자 E(71세)은 4~5년 전부터 위 법당을 찾아오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00경 위 법당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자녀들이 좋지 않고 집안의 운이 좋지 않으니 2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10만 원밖에 없어서 굿을 못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돈으로 굿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위 법당 앞 주방에서 피해자를 앉혀 놓고 굿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낮부터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가 죽는다”고 하면서 재차 굿을 할 것을 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 굿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정도, 칼날길이 19cm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손,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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