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 여, 69세) 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해자가 평소 B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16:2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년, B과 씹질을 하며 밤에 쳐 자빠져 자고 있냐,
몇 시간이나 했냐,
B과 씹질을 하니 좋냐,
B을 숨겨 두면 그냥 두지 않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 22: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B 과 씹질을 하니 좋냐,
얼마나 좋냐,
사내가 그렇게 좋냐
” 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42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5.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마을 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 미친년, B 이하고 밤새 씹질 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통화 내역
1. 통원 확인서, 의무기록 확인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기재 폭행 후 H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한 점, 피해자가 그날 뒤로 넘어져 허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