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군수품 관리훈령, 해군 군수품 관리 및 분류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군수품을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하는 목적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도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는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물품의 성격이 전비품인지 통상품인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물품을 사용하는 해군에서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물품의 용도, 기능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전비품으로 분류한 것이 위법하다
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군수품확인서 및 과세감면신청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의 “최소하하기”를 “최소화하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행의 “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외자입찰특별유의서 17. 3) (1) c 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자에 대한 외자입찰에서 국외생산업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