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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12. 선고 2007구합44511 판결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1,369,750원, 2004년 1기분 35,078,210원, 2005년 1기분 1,00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5.부터 2005. 4. 1.까지 사이에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닛시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광명시 ○○동 ○○코리아오토스 신축공사 및 마전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495,993,891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와 같이 용역제공대가를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06. 11.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1,369,750원, 2004년 1기분 35,078,210원, 2005년 1기분 1,002,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16,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에 관한 작업반장(속칭 '철근 오야지')으로서 다른 인부들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에 따라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시를 받아 철근공사 일을 하면서, 편의상 대표로서 동료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를 각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은 점은 특히 소외 회사가 일괄하여 인부들에 대한 갑근세를 처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광명시 ○○동 ○○코리아오토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은 2003. 5. 1.부터로, 공사범위는 철근, 콘크리트 및 비계공사로, 하수급계약금액은 51,061,300원으로, 노임지급조건은 매월 25일에 전월 30일까지의 작업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닛시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기성금에 따라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공사하수급계약서(갑 5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03. 9. 9.부터 2004. 6. 2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였으며, 소외 회사에게 노임수령영수증(갑 5호증의 4 내지 7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3. 12. 23.부터 2004. 7. 2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전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에 대한 노임을 수령하고, 소외 회사에게 각 노임집행내역서 하단에 노임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갑 5호증의 8 내지 14)를 해주기도 하였으며, 2005. 4. 1. 소외 회사에게 노임수령영수증(갑 5호증의 15)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용직 인부들의 신분증 사본을 정리하여 교부하였고, 국세심판 과정에서 현장노무비 지급명세서(갑 4호증의 1 내지 18)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소외 회사의 200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4 내지 15, 갑 6호증의 1 내지 16,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3. 25.부터 2005. 4. 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로 합계 495,993,891원을 수령한 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세무처리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각 인부들에 대한 갑근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나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18, 갑 5호증의 8 내지 14, 갑 8호증의 1 내지 34, 갑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를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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