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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할 계좌를 3 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기업은행 계좌 (F), 우리은행 계좌 (G)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신한 은행 확인 증, 거래 내역

1. 우리은행, 기업은행 CIF,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3개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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