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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4. 9. 남양주시 B건물, C호으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18. 12. 2.에 주소지변경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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