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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동대문구 B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상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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