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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18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4. 13:5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5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3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10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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