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0. 07:50경 남양주시 봉현로 장현사거리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A(53세) 운전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뒷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려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의 재생결과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위, 피고인 A가 먼저 차에서 내려 본격적인 시비가 생긴 점,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취한 입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