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66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15:40경 광주 동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아는 여자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남자 손님과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리 나와보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