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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7 2015고단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201호에서 ‘D’ 라는 무역 대행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7. 경 위 부산 해운대구 C 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인도네시아산 석유제품을 확보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공장 연료 유 등으로 수요가 많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매입을 해라.

나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기름 수출업자인 F과 아주 친분이 깊다.

F은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결혼을 하였고, 그 처가의 오빠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공무원과 변호사 등으로 2주 이내에 기름을 수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G의 은행계좌로 111,452,250원을 석유제품 수입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의 관계는 인터넷을 통하여 2, 3회 석유제품을 거래한 것이 전부로 F 의 인적 사항조차 특정할 수 없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앞서 있었던

F 과의 석유제품 거래 역시 그 품질이 불량하여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며, 2012. 12. 경의 F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일부 석유제품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석유제품 수입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F으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1,452,2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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