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만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VL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12. 10. 29. 16: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31 질병본부사거리 교차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대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녹번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질병본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려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된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 지점은...